제58회 한의사 국가고시 일부 문제 사전 유출사건과 관련, 검찰이 응시생 1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대전지검 특수부 신호철 검사는 사전 유출된 문제를 풀어본뒤 국시에 응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류 모(29.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11일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다음주중 류씨와 그 주변인물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실시한뒤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사전 유출된 문제가 전국 상당수 한의대로 퍼진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으나 류씨 외에 다른 응시생들은 이들 문제가 국시에 실제로 출제될 문제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밝혀져 구속 대상자는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일 국시 문제를 몰래 빼내 유포한 혐의로 이 모(29), 조 모(29)씨 등 한의사 2명을 구속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