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9일 지하철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건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익근무요원 김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8일 오후 10시49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지하철 5호선 마장역 상황실에서 왕십리역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역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지난 1일까지 왕십리역에 근무했던 김씨는 경찰에서 "장난으로 일부러 목소리를변조해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