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이른바 '경제검찰'로 불리는 기관의 전직 수장들이 금품수수에 연루된 혐의로 잇따라 사법처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의 위신이 땅에 추락하고 국민들에게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는 7일 이용근 전 금감위원장이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사이 동향(보성) 출신인 안 전 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네차례에 걸쳐 4천8백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수뢰 혐의를 대체로 시인하면서도 나라종금이 2000년 1월 2차 영업정지를 거쳐 같은해 5월 퇴출된 사실을 들어 나라종금을 위해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손영래 전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김창근 SK 구조조정본부장으로부터 두차례에 걸쳐 2천2백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남기 전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에 구속됐다. 이 전 공정위장은 모 사찰에 10억원을 기부하도록 SK그룹에 강요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다. 장유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경제부처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 결정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금품수수에 연루돼 사법처리되는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