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때 일조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도 이를 알려주지 않은 재개발조합에 대해 입주자 피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손윤하 부장판사)는 2일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김모씨 등 3명이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3천2백40만∼3천3백3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 원고들의 아파트에 햇빛이 제대로 들지 않아 불편을 줄 것이란 점을 예상할 수 있었으나 원고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지않아 신의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분양계약때 원고들도 일조권 침해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설계도까지 볼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며 "설계도를 봤더라도 건축을 잘 알지 못하는 원고들이 이를 파악하기란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지난 96년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의 모 아파트 1층을 각각 분양받아 99년 입주했으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