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천금같은 2.5점을 추가한 공인중개사 1차 시험 낙방생 4명이 법원으로부터 구제를 받았다. 대전지법 행정부(재판장 한상곤 부장판사)는 2일 "공인중개사 시험문제 중 13개문제의 정답이 잘못됐다"며 도 모(45)씨 등 응시생 12명이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제12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도씨 등 4명에 대해 불합격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강 모(42.여)씨 등 8명의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도씨 등이 이의를 제기한 13개 문제 중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B형 54번)은 정답이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하나 나머지 12개 문제는 검토 결과 문항과 답항에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결에 따라 민법 및 민사특별법 A형 60번 문제가 정답처리된 도씨 등4명은 2.5점이 추가돼 공인중개사 1차 시험 합격선을 넘어서게 돼 차후 공인중개사시험에 응시할 경우 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도씨 등은 2001년 9월 16일 제12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같은 해 12월 1일 대전시로부터 합격기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불합격 처분을 받은 뒤 일부 문제의 정답에 이상이 있다며 대전지법에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공인중개사 1차 시험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과 부동산학개론 등 2과목으로한 문제당 2.5점, 과목당 40문제 100만점이며 합격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