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26일 우리 국민이 해외체류나 여행 도중 사스 의심 증세로 진단받는다 해도 본인이 원하면 특별격리 상태로 귀국시켜 국내에서 치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한.중.일 3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의 사스 공조 합의로 중국 베이징등에서 입국하려는 한국 유학생과 어학연수생 등이 사스 의심 증세로 귀국하지 못할수도 있게 됐다"면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현실적인 보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중국,일본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 회원국은 25일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고위 보건당국자 회의를 갖고, 모든 출국 예정자들에 대해 출발 전 검진을 실시하고 사스 의심증상을 보이는 출국 예정자에 대해서는 출국을 금지키로 합의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