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정책은 민감한 문제다. 자칫 잘못 운영되면 사회문제뿐 아니라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한다. 현재 제도적·법적 장치를 갖고 외국의 단순기능인력 도입정책을 펴고 있는 국가가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 3개 국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고용허가제와 연수제는 정식근로자 신분이냐 아니냐는 차이를 갖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60년대 인력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 도입을 위한 고용허가제를 시행해왔으나 70년대 들어 폐단이 나타나자 중단했다. 대만은 지난 80년대 중반 이후 고용허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하다 점차 민간부문으로 확대했다. 싱가포르는 70년대 초 말레이시아에서 외국인력을 도입할 목적으로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전문직 인력은 적극 유치하고 있는 반면 단순 외국인력은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은 80년대 우리나라와 비슷한 외국인 연수.기능실습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차별정책을 펴고 있다. 이계주 기자 leer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