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 사건을 재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 검사장)는 14일 나라종금이 운영상 위기를 맞을 때마다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이 임원들에게 거액의 돈을 준 사실에 주목하고 돈의 사용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지난 98년 2월 보성인터내셔널의 회사자금 11억1천8백5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인출해 유모 전 자금담당 그룹 부회장(현재 미국 체류)에게 빌려준 8억원의 행방을 캐고 있다. 검찰은 이 시기가 나라종금 1차 영업정지 기간이었던 점에 비춰 정·관계 로비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