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일 동성애사이트는 청소년 유해매체가 아니므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에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서 동성애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데도 청보위가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동성애를 이상 성욕의 하나로 규정해 동성애 사이트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한 것은 헌법에 규정된 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11조), 표현의 자유(21조) 등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현행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7조의 개별 심의기준은 '혼음, 근친상간, 동성애, 가학.피학성음란증 등 변태 성행위, 매춘행위 기타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성관계를 조장하는 것' 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은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에 적용돼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 대표 김모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개별 심의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청소년보호위원장을 상대로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zitro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