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울상고 학교부지 이전과 관련, 금품을 챙긴혐의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이 12일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구욱서 부장판사)가 이 의원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정치적으로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이 의원이 대여투쟁을 주도하며 여권의 인위적 정계개편에반대하고 나선 98년 당시 박 전 비서실장이 사정을 암시하는 발언을 하고 난 이후검찰수사가 진행됐다"며 "이 수사가 전 정권의 인위적인 표적수사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를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에게 3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전 광숭학원 재단이사 윤모씨는 이날 피고인측 증인으로 나와 "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전혀 없으며, 검찰조사 과정에서 온갖 협박과 회유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96년 3∼4월 동서울상고 부지이전과 관련, 재단이사 윤씨로부터 공원용지를 해제해 학교용지로 바꿀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혐의로 98년 12월 불구속 기소돼 작년 1심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