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4일 지하철참사 실종자가족대책위원회가 제기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현장에 대한 증거보전 가처분 신청건에대해 2차 심리를 가졌다. 재판부는 실종자가족대책위가 보전을 신청한 중앙로역의 경우 보수보강 공사가 필요하므로 보수를 요하는 기둥.천장 등의 부분을 제외하고 벽체와 지하 3층 승강장정도로 훼손금지 범위를 한정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간도 안전진단에 걸리는 2개월 이내에서 조정이 되도록 대책위와 피신청인인 대구시.지하철공사가 구체적으로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실종자가족대책위는 당초 중앙로역 지하 2.3층 승강장.천장.벽 등 시설물과 선로, 사고난 1079.1080호 전동차, 사고현장에서 옮겨온 구조철거물과 잔해물 등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 철거나 이동, 소각 등에 의한 현상변경을 금지해 달라고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11일 오전 3차심리를 갖기로 했다. (대구=연합뉴스) realism@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