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은 4일 창원지방법원에 금속노조의 가칭 '2천200명 결사대' 등에 대해 회사 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측은 지난달 25일 발생한 폭력사태를 되풀이 하지 않고 임직원의 신변안전과 회사 시설물을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 회사 노조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위원장 김창근)는 오는 12~14일까지 결사대를 조직, 사내에 머물면서 오는 13일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도내 금속노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향후 투쟁을 선언해 놓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최병길기자 choi21@yonhap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