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는 최근 이 병원 A교수가 수술실에서 수술도중 간호사를 성희롱했다며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와 여성부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조측은 진정서에서 "A교수는 지난 7일 수술과정에서 업무가 미숙하다며 신임간호사에게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적 발언을 하고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수술실에서 성적농담과 함께 엉덩이를 치거나 허리를 뒤에서 껴안는 성희롱을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측은 "동료 간호사들에게 지속적으로 수치감과 치욕감을 준 A교수의 행위는명백한 인권침해이며 병원내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A교수의 행동과 태도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며 당사자의 징계와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A교수는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해 그런 식의 이야기를 했지만 간호사들에게 오해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미 사과를 했다"며 "앞으로 그런 발언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관계자는 "진상을 조사해 노조측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를 고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