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하지 못한 사진관 업주에 대해 계약금 반환은 물론 신혼부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해야 한다는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은 최근 한모씨 부부가 "결혼식 비디오 촬영을 하지 못해 피해를 봤다"며 사진관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16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의 비디오 촬영기사가 원고들의 결혼식을 비디오로촬영하지 못한 만큼 피고는 계약금은 물론 원고들이 평생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될결혼예식 장면을 남기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300만원도 함께 지급하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결혼한 한씨 부부는 이씨와 결혼식 원판사진 및 비디오 촬영 계약을맺고 계약금 116만원을 지급했으나 이씨의 사진관 비디오 촬영기사가 교통사고로 예식장에 가지 못하는 바람에 예식이 30분 연기되고 원판사진만 찍게 되는 등 손해를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