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공사는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대참사를 자초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가 19일 확보한 대구지하철공사의 `종합안전 방재관리계획서'를 살펴 보면,사고 당시 지하철공사 종합사령팀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피해 규모가 큰 1080호 전동차에 대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대형참사로 이어졌다. 종합안전 방재관리계획서의 수칙 항목과 실제 상황을 비교해 본다. ▲화재발생 때 진행열차 통과시킨다. 중앙로역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1080호 전동차를 사고현장에 정차시켰다. 대구지하철공사 안전방재팀은 이와 관련해 "1080호 전동차는 진행열차가 아닌후속열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후속열차에 대한 안전 수칙도 있다. ▲초기진압 실패 때 진입 열차 무정차 통과시키고 후속열차 운행중지시킨다. 지하철공사 종합사령실은 1080호 전동차 기관사 최모(39)씨와 무선 교신에서 "전도역에서 사고가 발생했으니 주의운전하라"고만 통보, 운행을 중지시키지 않았다. 전동차는 자체적으로 급정거 및 후진을 할 수 있지만 계속 역으로 진입했다. ▲운행 중 열차는 운전사령의 지시에 따른다. 종합사령실은 전동차에 불이 옮겨 붙은 후 "대피하라"고 뒤늦게 통보를 했다.그나마 무선 교신이 두절돼 기관사 최씨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다. 이밖에 안전 수칙은 ▲승차권 발매중지 및 비상문 개방, 외부출입구를 통제한다 ▲방화관리자(역장)는 자위소방대(역무원) 동원해 유도등의 화살표방향으로 대피시킨다 ▲제연설비 작동 유무 확인 및 매연 배출 점검한다 ▲단전 확인 후 옥내소화전으로 화재 진압한다 등이 있다. 역장과 역무원 등 5명은 몸을 던져 구출작업을 폈으나 승객 대피 및 화재 진압에는 역부족이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