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역 가운데 주차시설이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난을 겪는 곳이 '주차관리지구'로 지정돼 주차장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마련, 올해 말까지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지역 가운데 주차면수를 자동차 보유대수로 나눈 주차시설 확보율이 일정기준을 밑도는 곳은 블록단위로 주차관리지구에 새로 지정된다. 건교부는 주차관리지구에 대해선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주차장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1차량 1차고지' 개념을 도입해 단독.다세대주택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의 경우 가구별로 적어도 주차장 1대를 갖추도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교부는 도심지역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주차상한제'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동안엔 상업지역만 대상이었으나 준주거지역 등 교통혼잡지역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