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짜리 수표 한 장 때문에.' 수표 한 장을 이서했다가 원정 절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40대 주부가 우여곡절 끝에 누명을 벗었다. 서울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구만회 부장판사)는 17일 결혼식장 하객으로 위장,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1년여간 옥살이를 한 김모씨(46.여)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주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던 김씨가 서울 원정까지 감행하는 결혼식장 전문 절도범으로 몰린 것은 김씨가 이서한 10만원짜리 수표 한 장이 결혼식장에서 도난당한 수표와 같다는 억측 때문. 당시 하객들 상당수도 김씨를 결혼식장에서 봤다고 증언하는 바람에 김씨는 영락없이 '범인'으로 몰렸고 99년 3월 구속됐다. 김씨는 이후 99년 8월 1심과 2000년 7월 2심에서 각각 징역 1년6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잠시 보석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2000년 10월 대법원 판결까지 12개월 보름을 옥에서 보내야 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