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17일 정부가 추진중인 외국인 노동자고용허가제와 관련,"사용자의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이전에 국내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기 위한 노력의무가 법률에 명시돼야 하고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사업장 선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총은 이날 양당 대표와 정책위 의장, 환노위 의원 등에게 제출한 요구안에서"근로계약기간도 고용 및 노동허가 기간을 1년 단위로 갱신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국내 노동시장의 추이를 고려해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체류기간의 제한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총은 이밖에 산업연수생 및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에 대해서도 노동허가를 받아 취업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성한기자 ofcour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