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 부장판사)는 17일 투자유치 사례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박순화 산업은행 이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줬다고 진술한 세 사람 중에서 한 명은 미국에 체류중이어서 증언을 하지 못했고 나머지 두 사람의 진술도 신빙성이 없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씨는 산은 투자금융실장으로 재직하던 재작년 7월 장미디어 인터레티브 장모대표로부터 "산업은행이 계속 대주주로 남아 투자유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4천만원을 받는 등 투자사례비 명목으로 3개 기업으로부터 모두 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6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