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댐 건설 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도로 노선을 선정할 때는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환경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댐 건설 예정지역 지정과 도로노선선정 등을 사전환경검토 협의 대상사업으로 추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그 동안 댐 건설은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에 포함됐지만 예정지 선정과 동시에기본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사전환경성 검토없이 환경영향평가만 받아왔고 반면 도로노선은 사전환경성 검사를 받아 왔지만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 관계 행정기관 책임자는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후 30일이내에 그 결과를 협의기관 책임자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또 사전환경성 검토가 환경영향평가와 중복될 때는 구비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도 보완된다. 이 시행령은 17일 입법예고된 후 관계기관 협의와 규제.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오는 6월 30일 발효될 전망이다. 환경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회도 200명 이내로 대폭확대된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