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총무부는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과관련, 추징금 집행실적이 부진한 전두환 전대통령을 상대로 법무부 승인하에 지난 7일 서울지법 서부지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명시 신청은 재산을 은닉해두고 빚을 갚지 않는 악덕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지난해 제정된 민사집행법은 채무 뿐만 아니라 미납 추징금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법원은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받아들여 재판 일정을 지정, 피신청인에게 법정에 출석할 것을 명령하게 되며 이를 위해 피신청인에게 기재서류를 보내 재산내역 및 최근 재산변동 상황을 제출토록 통보하게 된다. 피신청인이 출석에 불응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직권으로 감치 처분에 처할 수 있으며, 재산내역을 허위로 기재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고의로 재산내역을 누락하거나 재산목록을 허위로 제출할가능성에 대비,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피신청인의 재산목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전씨는 97년 4월 대법원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으나검찰은 지난 1월 현재 314억여원만을 집행, 14.3%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