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초.중.고교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인권보다는 자신들의 인권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부산교육연구소와 공동으로 전국의 초.중.고교사 1천56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인권의식을 조사, 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6개 교사관련 인권항목 중 `연령.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51.9%), `자신의 교육관을 지킬 수 있는 권리'(60.8%) 등 4개에서 절반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두발.복장의 자유권'(5.7%)이나 `소지품이나 몸 검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생활 보장권'(10.3%) 등 학생 관련 항목과 `교육활동에 의견을 제시할 권리'(13.4%)나 `정규교과 외 교육활동을 선택할 권리'(21.2%) 등 학부모 관련 인권의식항목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답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학생이 체벌 이외의 방법으로 처벌받을 권리에 대해 조사대상 교사의 90% 이상이 `매우 중요하다' 또는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50세 이상의 경우 `전혀 중요하지않다'(8.5%)와 `중요하지 않다'(39.2%)는 대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교사인권과 관련된 6개 항목 중 `직급,서열 등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67.5%)와 `주요 의사결정에서 내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57.2%) 등 4개 항목에서절반 이상이 `침해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또 학생인권과 관련해 `두발.복장 자유권'과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교사가 각각 67.1%와 58.3%로 나타나 교사는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의 주체이자 동시에 대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인권위는 "학교내 인권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원연수과정과 교원양성 대학기관에서 인권교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