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28일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통해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난 인천지역 4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공동자회사 1개사에 대해 국세청에 탈루혐의 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방송위가 방송사업자에 대해 탈루혐의로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의뢰 대상 회사는 한국케이블TV남인천방송,한국케이블티브이남동방송, 한국케이블TV서해방송, 북인천케이블TV방송 등 인천지역 4개 SO와 이들 SO의 공동자회사인 ICN인천방송이다. 방송위는 이들 4개 SO가 지난 95년 각각 25%씩 지분을 출자해 설립한 ICN이 이들 SO에 지역채널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역채널의 광고시간을 무상으로 양도받아 왔다고 밝혔다. 유창재 기자 yoo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