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20일 수도권 일대 밀렵.밀거래 사범 27명을 적발, 이중 사냥 금지된 동물을 불법밀렵해 시장에 내다 판 혐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61)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야생동물을 서울 경동시장 등에서 보신식품 또는 약재 등으로 판매한혐의로 서모(53)씨 등 26명을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0년 초부터 강원도 홍천과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서 올무와 농약 등을 사용, 밀렵한 족제비와 박쥐 등 야생동물 250여 마리를 서울 경동시장과 성남 모란시장 등에서 판 혐의다. 약식기소 대상중 김모씨(54)는 흰꼬리수리와 수리부엉이 등 천연기념물이 포함된 박제품 85점을 보관해 오다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야생동물 불법 유통 시장은 연간 1천500억원 이상 규모로추정되고 있다"며 "보신식품 등으로 잘못 인식된 야생동물을 시장으로 반입하는 밀거래 유통조직을 밝혀낸 만큼 수사를 계속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