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윤남근 부장판사)는 11일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거소투표자에 대리투표한 혐의(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춘화(38)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을,유종석(43), 정상식(45) 피고인은 각각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정해야 할 선거에서 이씨 등은 자신의 지지자를 당선시키기 위해판단이 불분명한 고령자를 돈으로 매수해 대리투표한 것은 용서할수 없는 행위로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6.13지방선거에서 진주시 사봉면 시의원으로 당선된 유모(45)씨의 부인 이씨와 선거운동원 유씨, 자원봉사자 정씨 등은 선거당시 같은 마을 거소투표자 김모(81.여)씨와 이모(67)씨 등 4명에 대리투표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불구속기소됐다. 이씨 등은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불복, 항소할 계획이다. 한편 이들의 선거법 위반사실이 확정판결되면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시의원 유씨의 의원직이 박탈돼 항소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진주=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