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1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심신 미약 여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행위 장면을 촬영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로 오모(42.회사원.광주 광산구 우산동)씨 등 2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해 9월께 같은 회사에 다니는 홍모(27.여.광주 광산구)씨를 광주 광산구 우산동 C모텔로 유인,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한후 이를 주변 사람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광주 광산구 모 식품업체에 다니는 오씨 등은 정신분열증 환자인 홍씨에게 지난 2001년 9월1일 400만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으려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홍씨를 유인해 수차례 성행위 장면을 비디오로 담은 점으로 미뤄판매 등 다른 목적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