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9부는 8일 유상증자를 할 때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등으로 지문인식전문업체 C사 대표 이기덕(57)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7년 말 부도난 회사의 부실채권 298억원 상당을 재작년7월 농협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38억7천만원에 인수한 뒤 같은해 10월부터 작년 8월까지 4차례 유상증자를 하면서 276억원 상당의 주식대금을 가장 납입한 혐의다. 검찰은 이씨가 화의 중인 자사의 주식을 가장납입을 통해 무상증자 형태로 획득했음에도 정상적인 유상증자 방식인 것처럼 공시, 투자자들에게 화의가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를 높임으로써 주가를 끌어 올린뒤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기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