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조승곤 부장판사)는 1일 "분만시 의료진의 응급조치가 늦어 뇌성마비가 됐다"며 조모(3)양 가족이 K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5천96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만당시 산모와 태아가 저산소증세를 보여 시급히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을 서둘렀어야 함에도 피고 병원 의료진은 무리한 푸싱(산모의배를 눌러 분만을 돕는 의료행위)만을 실시했을 뿐 다른 조치없이 분만을 지연시켜조양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뇌성마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출산전 산모를 진찰했을 때 태아가 정상상태로 관찰됐고 제왕절개 수술을 빨리 시행했다 해도 조양의 뇌성마비를 막기 어려웠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는 점 등을 감안, 피고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조씨 가족은 지난 99년 10월 K병원에서 난산 끝에 조양을 자연분만했으나 탯줄을 목에 감은 채 태어난 조양이 이후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뇌성마비 증세를 보이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banan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