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24일 진승현 전MCI코리아 부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조사를 받은 민주당 김방림 의원에 대해 금명간 사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에 자진출두, 재작년 4.13 총선직전 진씨 돈 5천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시인했으나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받은 진씨돈 5천만원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 의원 사법처리 문제와 관련, "법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해 영장청구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한 재소환 등 보강 조사가 다소 지연될 경우 오는 25일 성탄절을 넘겨 사법처리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재작년 4.13 총선 직전 진씨 돈 5천만원을 받고 같은해 9-10월 진씨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및 검찰수사 선처 명목으로 김재환 전 MCI코리아 회장을 통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는 등 진씨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용 기자 ks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