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의 중과실이 없는 한 화재진압후에도 남아 있는 불씨로 인해 2차 화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22일 "소방관들이 불씨를 제대로 제거하지않는 바람에 불이 공장으로 옮겨붙어 피해를 입었다"며 신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재진압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잘못으로 인해 2차 화재가발생해 손해가 났더라도 소방관들의 중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재현장이 야간으로 매우 어두웠고, 각종 물건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화인을 모두 제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때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의 불씨가 옮겨 가 2차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98년 6월 서울 성동구 소재 현수막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불을 소방관들이진화했으나 3시간 가량 뒤에 자신의 나염공장으로 불씨가 옮겨 와 화재가 나는 바람에 2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자 소송을 내 1,2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