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한 심장전기충격기의 사용자격이 완화되고 보급도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심장마비 환자의 신속한 구급처치를 위해 내년부터 2급 응급구조사도 심장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령을 개정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 2급인 119 구급대 소속 응급구조사들도 필요할 경우 심장전기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또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모든 119 특수구급차는 심장전기충격기를 구비하도록 해 현재 40% 수준인 특수구급차의 전기충격기 구비율이 2년내에 100% 수준으로 높아지게 됐다. 개정법령은 내년 상반기중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병이 증가함에 따라 심장마비 환자도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환자들은 발견, 이송 단계에서 전기충격기로 소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전기충격기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