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0일 "여관투숙중 발생한 화재로 노동력을 상실했다"며 윤모씨가 여관주인 김모씨를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1천360여만원을 지급하라"고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숙박업자는 객실과 관련시설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위험이 없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보호의무까지 부담한다"며 "이에 반해투숙객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 채무를 불완전하게 이행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실화에 의한 화재이고 원고가 만취 상태여서 신속히 대처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만취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화재당시비상벨 작동이나 화재 진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윤씨는 지난 98년 11월 서울 강서구 한 여관 2층에 투숙했다가 새벽에 난 화재로 뇌손상 등을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하자 여관업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