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내년도 제1단계 공공근로 참여 신청을 오는 9일부터 14일까지 각 시.군의 읍.면.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이상 60세 이하인 실업자 및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 구직등록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 및 노숙자에 한한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1가구 2인이상, 대학원과 대학 재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정기소득이 있는 사람과 그 배우자, 전업농민과 그 배우자 등은 제외된다. 내년 1월 6일부터 3월 28일까지 추진하게 되는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공공 생산성사업과 공공서비스사업, 환경정화사업, 정보화사업 등에 1일 평균 2천300여명이 참여하게 된다. 한편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는 하루 8시간 근무에 노동강도 및 전문성에 따라 1일1만9천원에서 2만9천원의 임금에 부대경비 3천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