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로 예정된 수도권 지하철 1시간 연장운행이 서울지역으로만 국한되는 등 파행이 불가피해 졌다. 서울시는 연장운행을 예정대로 시행한다는 방침이지만, 철도청은 노사간 의견이대립하고 있는데다 철도법상 `열차운행 시간 변경이 있을 경우 1주일 전에 고시해야한다'는 조항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9일부터 연장운행에 참여하기는 절차상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6일 "시험운전 선행을 요구하고 있는 지하철.도시철도 노조와 현재 최선을 다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상당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며 "만약 협상이 타결되지 않더라도 비노조원과 간부 직원들을 투입해 연장운행을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또 "과거 수차례 연장운행 경험이 있고 지난 7월부터 준비를 해와 운행에따른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며 "이미 운행일정 등에 관해 철도청과 구체적으로 논의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철도청은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장운행을 시행할 수는 없고 아직연장운행이 최종 결정된 것도 아니다"라며 "더구나 1주일전에 고시해야 한다는 규정까지 있어 9일 시행은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철도청이 연장운행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하철 1∼8호선은 9일부터 연장운행이 이뤄지겠지만 인천, 수원, 의정부, 과천, 일산, 분당 등 방향은 연장운행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수도권 장거리 승객들은 연장운행된 열차를 타더라도 서울역, 사당역,청량리역, 구파발역 등에서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겪게 됐다. 한편 도시철도노조, 인천지하철노조, 철도노조로 구성된 `안전한 지하철연장 운행 공동대책위'는 이날 오전 서울역앞에서 일방적 지하철 연장운행에 반대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훈 기자 karl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