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성전환자)' 연예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하리수씨(27.본명 이경엽)가 법원에 호적상 성별 전환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의 판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씨는 지난달 28일 "호적상 성별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꾸고 이름도 이경엽에서 이경은으로 변경해 달라"며 인천지방법원에 호적정정 및 개명허가 신청서를 냈다. 80년대 이후 법원은 염색체 이상으로 성 판별이 모호한 환자들에게 네차례 성전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성과 다른 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 트랜스젠더의 성별 정정에 대해서는 허가와 기각 등 엇갈린 결정을 내려왔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