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경기, 인천 지역 등에서 9차례나 발생한 돼지콜레라 대책과 관련, `예방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방역위반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중앙청사에서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국방.농림.건교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돼지콜레라 방역관련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모으고 살(殺)처분 보상, 이동제한에 따른 돼지수매 피해 지원, 정책자금 상환기간연장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돼지콜레라 감염 우려가 있는 취약농장에 대해 철저한 소독 및 임상관찰 등 특별관리를 실시하고 위험.경계 지역내 가축 및 축산물의 주야간 불법 이동을 통제하기 위해 주요도로에 통제소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해외 바이러스의 추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만의 검역.검색 및 밀수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