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이 임박한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치료의 중단등을 명시한 의료지침이 확정됐다. 대한의사협회내 의학학술 모임인 대한의학회는 27일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지침'을 확정, 오는 29일 책으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의학회는 지침은 확정됐지만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니며 내년 3월께 법조인,사회윤리학자,종교인,시민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들어 실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은 지난해 11월 의협이 발표한 의사윤리지침의 `회복불능환자 진료중단'조항 가운데 특히 임종을 눈앞에 둔 환자를 의료현장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 것으로 일부 내용은 현행법과 충돌 가능성이 있다. 이 지침은 현대 의학으로 치유가 불가능한 질병이 있으면서 적극적인 치료에도반응하지 않고 사망이 임박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를 `임종환자'로 정의내리고 의사는임종환자나 가족이 의사가 생각하기에 명백히 의미없는 치료를 요구하는 경우 `합당한 진료기준'에 근거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사망이 임박한 중환자의 생명유지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것이 환자를 방치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며 임종과정에 따른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하고 임종환자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의료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고기술하고 있다. 특히 환자나 가족이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퇴원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이를 존중해야하며, 뇌사자에게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행위로 뇌사로 진단되면 치료중단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한의학회의 손명세이사(연대 의대교수)는 "지침이 확정되긴 했지만 이것을 당장 의료현장에서 실행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현재 준비중인 의료윤리심의기구협의회가 구성되면 각계의 검증과정을 거쳐 지침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