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롯데호텔 성희롱 소송 재판에서 회사측책임을 일부 인정한 것은 회사가 성희롱에 대해 예방조치는 물론 적극적인 보호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회사의 책임범위를 근무시간 뿐 아니라 회사의 지배관리권이 행사되는 야유회, 부서회식 등으로 확대해석한 것도 이번 판결의 또 다른 특징으로 향후 성희롱에대한 기업의 예방 및 감독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개념을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을 인용, '직장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행으로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의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의 종업원 보호의무 범위를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행사까지로 확대했고, 부서장급 이상 지위에 있는 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았다면 회사도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가 회사 접대자리에 거래처 남자간부들 새에 끼어 술시중을 들고 반강제적으로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며 소송에 참여한 김모씨에 대해 회사측에 직장내 지위를 이용한 업무와 관련된 성희롱이라며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은 이런 맥락이다. 또 회사주최 야유회와 부서 망년회의 경우 남녀간 성교나 신체를 연상시킬 만큼 퇴폐적이어서 성적 굴욕감을 유발했다는 청구에 대해서도 사측이 이런 사실을 추후알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재판부가 성희롱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사람의 간접피해를 인정한 것도 특징 중 하나다. 재판부는 회식 자리에서 호텔 임원 A씨가 여직원 B씨에게 행한 성희롱이 B씨 뿐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본 여직원에게도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해 A씨가 회사 임원으로서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인정된다며 회사에 배상책임을 물은 것. 그러나 비공식 부서모임에서 여직원들이 억지로 춤을 추는 광경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C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재판부가 임원이 빠진 사사로운 모임이나 회식 등은 직무상 관련이 없다면 회사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회사책임 범위와 관련,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성희롱 위험이 상존하는 회사의 경우 정례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용자가 강구해야할 필요 조치 중의 하나일 뿐이라며 이와 별도로 사측의 적극적이고 한층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촉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적농담만 갖고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며 "성적 언행의 위법성은 당사자의 개별적 사정을 종합해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고측은 이번 판결내용에 일부 불만을 토로하면서 항소의사를 내비쳤고,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성희롱 규정을 너무 엄격히 적용했다는 시각도 있어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