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궤도차량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한미군 법정에서 무죄평결을 받은 미군 중 1명이 최근 전역을 신청했고, 나머지 1명은조만간 해외로 전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의 한 관계자는 25일 "무죄평결을 받은 주한미군 사병중 1명이 최근 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른 1명은 한국 근무 기간이 이미 1년이 넘어 해외로 전출할 대상자"라면서 "이들의 구체적인 신원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주한미군 2명의 무죄평결에 대한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어서이들이 한국을 떠날 경우 반발이 우려된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 기자 yo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