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도 금연, 길거리에서도 금연, 도대체 어디에서 담배를 피우란 말입니까' 길거리에서의 흡연을 규제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된 데 대해 애연가들이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담배소비자보호협회 회원 등 50여명은 22일 오전 서울 종묘공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거리금연법' 입법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시험실시 중인 일본의 한 자치구에서도 지역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제도를 현실적인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적용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 금연확대정책으로 실내 흡연이 봉쇄된 상황에서 `거리금연법' 입법은 원천적으로 흡연을 봉쇄하려는 뜻인만큼 법안이 철회될 때까지 애연가들의 힘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집회를 마친 뒤 시민들을 상대로 `거리금연법' 입법반대 청원을 위한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에앞서 한나라당 이근진 의원은 지난 19일 길거리나 옥외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국회에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