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박영관 부장검사)는 19일 불법 역외펀드를 통해 자본을 조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경남에너지 대표이사와 법인 등 3명을 각각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경남에너지는 96년부터 97년말까지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한 뒤 펀드 명의로 사채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외화를 조달, 자사주 매입등에 사용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경남에너지와 공동으로 역외펀드 설립에 참여했던 H, D사 등 2개사에 대해 약식기소 또는 입건유예를 검토중이며 함께 고발된 나머지 6개사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