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미8군 사령부 군사법원은 18일 동두천시캠프케이시에서 여중생 사망사고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미군 궤도차량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미군 검찰은 모두진술에서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있었는데도 관제병의 의무인 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여중생의 죽음에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변호인측은 그러나 "니노 병장은 관제병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며 "사고는 불가피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사고 궤도차량 맞은쪽에서 오던 궤도차량 운전병과 관제병, 앞서간 궤도차량 운전병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 심문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에 대한 결격 여부를 심사해 10명의 배심원 가운데 검찰측에서 1명, 변호인측에서 2명을 각각 결격자로 지명, 3명을 배제하고 7명으로 배심원단을 구성했다. 이에앞서 지난 9월 24일 미군 법원은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 관제병 페르난도니노 병장 등 피고인 2명에 대한 기소인부절차 예비심문에서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배심심리 회부를 결정했다. 여중생 사망사고 궤도차량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과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은 지난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께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길을 가던 심모(14), 신모(14)양 등 2명의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미군 법원에 기소됐다. 한편 이날 공판이 열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 앞에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통령후보, 여중생 대책위 김종일 공동위원장 등 대책위 관계자 100여명이 모여 시민단체재판방청 보장, 미군 재판권 이양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동두천=연합뉴스) 박두호기자 d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