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이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연행한 조모(사망)씨의 공범 혐의자 박모씨에게 `물고문'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대검 감찰부(박태종 검사장)는 13일 `피의자 사망사건'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물고문' 혐의를 받고 있는 수사관 2명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조씨가 서울지검 특조실에서 조사받다 숨지면서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동시교체 사태까지 불러온 피의자 사망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사실상 종결됐다. 검찰에 따르면 채모.홍모씨 등 구속된 수사관 2명이 지난달 26일 오전 5시께 수갑을 뒤로 채운 박씨의 상반신을 화장실쪽으로 눕히고 80㎝ 문틈에 몸을 끼워 움직이지 못하게 한 가운데 10분간 3-4차례 바가지로 물을 부어 자백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중 홍모 파견경찰관이 같은날 낮 12시께 조씨 상태가 위독해지자물고문에 사용했던 바가지와 수건을 서울지검 12층 화장실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들 물고문 도구는 평상시 특조실내에서 수사관들이 세면 등에 사용했던 것으로, 해당 수사관들은 감찰조사 초기에 `겁이 나서 물고문을 부인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채씨 등 수사관 2명과 주임검사였던 홍경령 전 검사의 공소사실 중 가혹행위 유형에 물고문을 포함시켰다. 한편 검찰은 이들 3명을 포함,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박씨 등에게 구타와 가혹행위를 한 이모씨 등 다른 수사관 5명을독직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박모씨 등 2명은 징계키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조실 침대 밑에서 찾아낸 경찰봉은 지문감식이 안됐고 조씨 폭행에 가담한 수사관들도 경찰봉 사용을 부인해 조씨에 대한가혹행위에 이 경찰봉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조씨의 유류품 중 팬티가 없어진 경위에 대해서는 조씨가 연행 당시부터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