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 제32호인 경남 합천군 해인사의 팔만대장경이 크게 훼손되고 있어 보존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8일 해인사에 따르면 장경각 법보전과 수다라전내 대장경판 보관대인 남면판가(신판가)에 보관중인 경판 5천여장 가운데 268장이 나비굽음현상을, 151장은 비틀림현상을, 30장은 길이굽음현상을 보이는 등 모두 449장이 훼손됐다. 이같은 사실은 해인사가 팔만대장경 보존상태를 자체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는데 해인사측은 신판가 철거를 위해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신청, 허가받은 상태다. 특히 일부 경판의 경우 옻칠이 벗겨지는 탈색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나무의 부식을 의미하며 다른 경판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해인사측은 신판가가 건물의 남쪽에 위치해 경판이 햇빛에 직접 노출되고 있는데다 건물 구조상 통풍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점이 경판훼손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신판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72년 정부는 장경각(대장경판전 국보 제52호)내 동사간고와 서사간고를 정리하면서 쏟아져 나온 경판과 법보전 및 수다라전의 중앙판가에 쌓인 경판을 처리하기 위해 채광과 통풍 등을 고려해 남겨뒀던 공간에 신판가를 설치, 무리하게 경판을보관토록 했었다. 해인사 관계자는 "30년전 정부의 지시로 설치한 판가에 보관해 온 경판이 훼손되고 있다" 며 "팔만대장경이 우리나라 국보이자 세계문화유산인 만큼 영구적인 보존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 현상변경을 결정했으며 팔만대장경의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연합뉴스) 지성호기자 shch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