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공무원노조가 이틀간의 집단 연가파업을 강행한 가운데 정부가 참가자 전원 징계.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혀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현재의 상황은 지난 89년 당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를 결정했다가 1천500여명이 무더기로 해직됐던 상황과 닮은 꼴로 `제2의 전교조 사태'가우려되고 있다. 다만 이날부터 실제 연가를 내고 상경한 조합원들의 숫자는 공무원 노조측의 당초 예상보다는 적어 각 지방자치단체 민원창구에서 민원인들의 불편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민원처리 차질 크지 않아 =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이 시작된 4일 예상보다참가자가 적어서인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민원 창구에서는 대부분의 담당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진행, 우려했던만큼 큰 불편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남, 울산, 강원 지역 등 노조 가입률이 높은 일부 시도의 경우 노조원의 최고 60%가 결근해 대민업무 담당부서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돼 하루종일 민원인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경남의 마산.창원.진주시 등에서는 노조원 40∼60%가 결근했고, 울산은 울산시본청의 경우 노조원 5%, 구.군청 및 읍.면.동은 30%가 결근했으며 강원의 강릉.원주.삼척시 등은 노조원의 10∼30% 정도가 결근했다. 특히 울산지역의 경우 구청장이 민주노동당 소속인 동구가 연가신청자 225명 전원의 연가신청을 허가하는 등 총 295명이 연가허가를 받았고 이 가운데 140여명이상경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실제 울산 모구청 하수처리과는 직원 10명중 5명이 결근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3명 이상 무단 결근자가 발생한 과에 대해서는 과장에게 지휘책임을 묻고, 무단 결근자도 법에 따라 징계하기로 했다. 또 일부 지자체의 경우 연가신청서를 제출한 노조원들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부서장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주요 역과 터미널, 공항, 고속도로 톨게이트 등 출발예정지에서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등 공무원 노조원들의 상경을 차단했다. ◇참가자 처벌 어떻게 되나 = 4일 각 시도와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까지 연가 신청자수는 경남 1만2천여명, 강원 3천300여명, 울산 1천470명, 경기 430여명 등전국적으로 1만7천∼1만8천여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실제로 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신청자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대부분의기관장들은 정부의 연가 불허 방침에 따라 연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무원노조측은 연가투쟁에 동참할 상경인원이 1만여명에 이를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연가를 냈더라도 상경을 포기한 경우도 있어 실제 상경인원은 1천800여명에 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이 내는 연가의 경우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받아들여야 하나이번 경우는 불법집회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특별한 사유에 충분히 해당돼 연가를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법해석이다. 이에 따라 연가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결근하고 상경해 집회에 참가하는 무단 결근의 경우 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규정 위반과 `명령 불복종'으로 보고 이들이 집회에 참가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단체행동금지'규정 위반으로 징계할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행자부는 최근 각급 행정기관에 집회참가 공무원에 대해 중징계 방침을 시달한 바 있어 최소한 감봉 이상 정직, 해임 등 중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 자치 단체장들이 정작 소속직원들에 대한 징계에는 소극적일 수 있어 실제 징계 규모는 미지수다. 지난해 전교조 조합원 4천여명의 대규모 집단 연가투쟁 당시도 교육부가 전원징계방침을 밝혔으나 결국 각급 학교장들이 징계에 난색을 표명, 주의.경고에 그치는 등 처벌이 유야무야된 적이 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