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10부(김영한 부장검사)는 팔당호주변 기업형 식당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식당 업주 등 39명을 적발, 이 중 최모(59)씨 등 3명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김모씨 등 35명을 벌금 300만∼1천만원에 약식기소하는 한편 이모(61)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환경사범은 수도권 주민들의 젖줄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팔당호 주변에서 대형 식당 등을 운영하면서 정화되지 않은 오.폐수를 불법 방류하거나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을 만들기 위해 자연녹지를 무단 훼손한 혐의다. 사전영장이 발부된 이씨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하남시 미사동에서 월매출만 1억원에 달하는 대형 식당을 운영하면서 무단으로 자연녹지 4천㎡(1천200여평)를 주차장 등 식당 부속시설로 형질 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이모(54.구속)씨는 작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하남시 덕풍동에서 유황오리 전문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환경 기준치 이상의 오.폐수를 하루 평균 7톤 가량 한강에방류했다고 검찰은 말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환경오염 행위가 행정당국에 적발되어도 벌금이 오.폐수 정화설비를 갖추는데 드는 비용보다 싸다는 점 등을 악용, 1인당 7∼13차례나 적발되고도 벌금만 내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팔당호를 오염시키는 대형 업소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 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