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결혼상담업체를 가장해 남녀회원을 모집, 윤락을 알선한 혐의(윤락행위방지법 위반)로 이모(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 1일 일간지에 낸 `초.재혼 결혼상담'이라는 광고를 보고 연락해온 신모(50)씨에게 여성회원 고모(21)씨를 소개시켜주고 고씨가 받은화대 20만원중 4만원을 챙기는 등 최근까지 같은 수법으로 남성회원 50명에게 여성회원들과 윤락을 알선해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