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5일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의 장남 정연씨와 차남 수연씨의 병적기록표가 위·변조되거나 부당하게 파기되지 않았으며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돈을 줬다는 의혹도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지검 정현태 3차장 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대업씨가 주장한 '병풍' 의혹에 대해 "사실로 볼 만한 근거나 증거가 없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과 김대업씨간 맞고소·고발건의 경우 양자간 명예훼손 혐의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으며 김대업씨 사법처리 문제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김대업씨가 "이 후보 부인 한인옥 여사가 김도술씨에게 정연씨 병역 면제를 청탁하기 위해 돈을 줬다는 증거"라며 제출한 녹음테이프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그러나 정연씨가 당시 체중을 고의 감량한 증거는 없지만 병무청 직원 등과 접촉하면서 체중으로 병역 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밝혔다. 김대업씨가 제출한 1,2차 녹음테이프가 각각 99년 5월12일과 2001년 10월10일 태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은 말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초 정연씨 병역 의혹에 관한 김도술씨의 진술을 99년 3∼4월께 보이스펜에 담아 곧바로 녹음테이프에 옮겼다"는 김대업씨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냈다. 검찰은 또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와 관련해 제기됐던 △작성시기 △입영연기 기간 △병역처분 변경원 부결기재 누락 △고무인 형식 의혹 등이 병역관계 법령 및 신체검사 규정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으며 단순 오기나 날인 누락 등은 업무처리에서 빚어진 실수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지난 97년 정연·수연씨 병적기록표 공개 등과 관련해 병무청 간부들이 자체적인 대책회의를 갖거나 외부 인사와 회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병역 면제 은폐와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군검찰 내사 여부와 관련,정연씨 병역 비리와 관련된 김도술씨의 간이진술서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고,당시 정연씨 병역 면제와 관련된 첩보가 있었으나 더 이상 내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