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5일 "민원이 두려워 행정소송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골프연습장 허가를 미루고 있다"며 민원인 김모씨가 서울 관악구청장을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에 대해 "구청은 김씨에게 허가를 내줄 때까지 (배상금조로)매일 2백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구청이 허가를 거부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자 '운동시설의 경우 환경영향 검토라는 새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조례를 신설,김씨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구청의 새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어 무효일 뿐 아니라 환경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민원 발생 등을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밟아 신청한 건축허가를 반려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행정소송의 판결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김씨는 지난 99년 운동시설 건립에 필요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서울시로부터 받아 관악구청에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신청했으나 구청은 이 시설이 민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며 거부했다. 이에 김씨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0월 승소했으나 구청이 새 조례를 만들어 김씨의 건축허가 신청을 또 다시 반려하자 '간접강제' 신청을 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