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중 병원의 의료정보업과 휴양소 운영, 출판업 등 부분적인 수익활동이 허용될 전망이다. 또 내년도 수가 조정시 동네의원의 수익과 관련이 깊은 진찰료에 비해 병원의입원료가 상대적으로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 이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입이 늘어난 반면 병원의 경영이 어려워진 점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의약분업 안정화 대책'을 마련, 22일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수익활동을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들 병원의 남는 병상을 요양, 재활, 호스피스 병상 등으로 전환하기 위해 1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본에서는 12개 업종이 병원 수익사업으로 허용돼 있다"면서"현행 의료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수익활동을 몇가지 업종에만 제한적으로허용하기 위해 의료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중소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진찰료와 조제료,입원료를 합리적으로 재검토해 의원급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를 차등 조정하기로했다. 복지부는 의원당 월평균 요양급여비(약품비와 재료대 제외)가 분업전인 2000년상반기 1천511만원에서 올 상반기 2천110만원으로 39.6%(599만원) 증가한 반면 병원은 인건비 상승과 환자 감소 등으로 상대적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인정여부를 신속하게 결정, 모든 의료기관이 신의료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신의료기술 인정을 신청하면 최소한 150일 이상 걸려야 인정여부가 결정돼의학기술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복지부는 의약분업 실시로 항생제 판매량이 분업 1년전에 비해 분업실시 1년후에는 20.5%, 2년후에는 18.5%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 기자 bondong@yna.co.kr